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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지나 기자
  • 재계
  • 입력 2019.09.11 11:01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 감사인 이해도 향상

[월간금융계 권지나기자]=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18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는 지난 5월 28일 개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新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新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을 보면 舊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함께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접속 후 팝업창을 통해 참가 사전신청(공인회계사 연수시간 인정)을 하면 되며, 설명회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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