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권지나기자]=금감원은 올해 상반기(‘19.1월~6월)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51,456건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서민금융상담(36,216건)이 70.4%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1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으로 조사됐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0.5%)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신고는 큰폭(44.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원을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크게 감소(44.6%↓)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등록대부를 보면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동기(408건) 대비 2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감소(54.3%)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112)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 1332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