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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9.09.16 23:14

김종훈 의원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서민에는 신분이 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9억 원 집주인에 1.85%로 대출
- 서민금융 “햇살론17” => 저신용·저소득층에 17.9%로 대출

김종훈의원

오늘(9월 16일)부터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대략 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1.85~2.20% 수준의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아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총 한도는 20조 원이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들고 있다. 곧,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형에서 고정금리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사실 금융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고, 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2주 전(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17 대출조건과 크게 대비가 된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1.85~2.20%이고 대출한도도는 총 20조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햇살론17의 금리는 17.9%이고 대출한도도 안심대출의 100분의 1인 2,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햇살론 이용자의 소득수준은 안심대출 이용자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다. 햇살론17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처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다.

금융위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상업은행 원리에 따르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은 상업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약 22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곧, 사회보장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 규제완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 위주 경영, 재정 부양을 위해 빚내서 소비하게 한 정책(카드 대란) 등이 우리사회에서 고리사채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고리사채 문제는 정부(금융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금융위가 말하는 “서민”에 신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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