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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금융
  • 입력 2019.09.17 16:30

금소원, 'DLS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피해자 상담센터 금소원·로고스 공동개설·운영

[월간금융계 김충구기자]=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DLS(DLF)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18일부터 금소원·로고스와 공동운영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DLS피해자 센터는 개인별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해주고, 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에서 주장할 쟁점 준비 및 법률문제 등을 상담·조언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09:00~11:00, 14:00~17:00 홈페이지나 전화 혹은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사전신청자 우선으로 상담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예약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며, “상담시에는 상품 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녹취록 등을 지참하고 상담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DLS 피해자들의 경우 이달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서 분쟁조정은 무엇이고, 소송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 것인지 등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경우, 분쟁조정이든 소송이든 간에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권유받고, 가입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들을 나름대로 정리, 요약해 두고 자신의 억울한 점과 관련 증거(자료, 녹음 등)를 준비해 두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소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비등한 여론과 국회의 국감 등을 의식해 가급적 피해자 무마에 집중하면서 소나기는 일단 얼마라도 피해보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만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만기자에게는 분쟁조정을 하도록 시간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소원의 ‘DLS 피해자 상담센터’는 DLS(DLF)의 모든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 명쾌하게 안내해 줄 것이고 이를 위해 개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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