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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 참여주민의 대표성·전문성 확보 및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
- 9월 24일(화) 발간,「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하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9월 24일(화)「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현행「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 첫째, 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하다.

둘째,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둘째,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고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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