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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日불매운동 日, 韓 ‘항공기상정보사용료’로 5년간 34억 혜택봐

-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원가는 37억, 납부하는 금액은 3억... 징수율 10%도 못미쳐
- 日항공사 혜택으로 인한 손실은 국민 혈세로 충당

지난 5년간 항공기상청이 일본국적 항공사에게 항공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가대비 9%밖에 징수하지않아 일본국적 항공사가 약 34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국적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사용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항공기상청은 일본항공사로부터 지난 5년간 정보사용료로 3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이들 일본 항공사들이 이용한 정보의 원가는 37억 5,000만원으로, 실제 징수된 수수료는 생산원가의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지난 5년간 일본항공사의 혜택은 34억 5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일본국적 상위 3개 항공사는 전일본공수(ANA), 일본항공(JAL), PEACH AVIATION으로 혜택액이 각각 13억, 11억, 8억 원에 달한다.

항공기상청은 기상청의 소속기관으로, 국민의 세금과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항공사들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국적 항공사들이 누린 수수료 혜택 금액은 320억원에 달하고 그 중 34억원이 일본국적 항공사에게 귀속되었다”라며 “급격한 수수료 인상이 승객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적어도 일본국적 항공사에 대한 기상정보 수수료율은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기상당국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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