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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비금융정보 적극 활용해야”

금융이력 부족자 4년 반 사이 62만명 증가, 전체 신용등급 산정대상자의 27%

제윤경 의원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가 최근 4년 반 사이에 62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89만7천711명이었다. 이는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 4천638만7천433명 중 27.8%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말 1천227만6천623명이었던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5년 말 1천252만8천594명, 2016년 말 1천279만9천418명, 2017년 말 1천270만3천481명, 2018년 말 1천284만2천47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 활동 이력이 짧거나 없는 이들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20세 미만 108만2천368명(8.4%), 20∼29세 335만3천428명(26.0%), 30∼39세 168만320명(13.0%), 40∼49세 136만231명(10.5%), 50∼59세 159만7천526명(12.4%), 60세 이상은 382만3천838명(29.6%)이었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점을 받으려면 번거로움이 따른다.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제도는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당국은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쉽게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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