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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금융
  • 입력 2019.10.02 16:32

금융투자업규정안 개정안 금융위 의결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계열사 거래 제한하는 규제 일몰 해제

[파이낸스경제 김충구기자]=2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상시화)하거나 연장되고,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범위내 수취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이며, 현행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 도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아울러 현행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신탁재산에 비례해 수취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됐는데,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했으나,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금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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