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fn21
  • 금융
  • 입력 2010.04.14 14:10

신한카드, ‘소상공인 오너십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이재우, www.shinhancard.com)는 롯데칠성음료, 직능소상공인ENT 등과 제휴해 ‘신한 소상공인 오너십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카드는 음식점, 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주가 원두커피 머신을 구입할 경우 최고 70만원까지 신한 하이세이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원두커피 머신을 구입할 때 최고 70만원을 결제 유예하고,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유예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것.

특히 원두커피 머신을 이 카드로 구입하면 결제액의 4.8%를 적립해 주고, 원두커피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8.8%를 적립해 주는 등 가맹점주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야의 포인트 적립률이 높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종 공과금을 자동 이체하면 이체 금액에 상관 없이 월 1천원을 12개월 동안 적립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주유, 이동통신 등 실생활에 밀착된 특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5%를 적립해주고, 일반 가맹점에서는 전월 사용 실적에 관계 없이 0.3%를 적립해 준다.

또한 가맹점주의 전월 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신한카드 가맹점 매출액에 대하여 최고 0.5%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즉,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

전월 가맹점주의 소상공인 오너십카드 사용액이 50~100만원이면 해당 가맹점에서 신한카드 고객이 사용한 금액의 0.1%, 100~200만원이면 0.2%, 200만원 이상이면 0.3%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마이신한포인트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0.1%, 신한은행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0.1%를 추가 적립해 총 0.5%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한 포인트는 원두커피 머신 구입 시 결제 유예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상환이 끝난 경우 원두커피를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한편 이 카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오너십카드의 서비스도 그대로 제공한다.

사용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카드 이용 가맹점의 과세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과세 정보 및 해당 기간의 부가세 대상 금액을 정리해 부가세 신고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카드답게 다양한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세무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업장 무상안전컨설팅 및 세콤 서비스 우대, 사업장 비용 절감 컨설팅 서비스, 뱅킹·자동화기기 수수료/사업자 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는 신한 My Shop 케어 서비스 등 사업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연회비는 로컬 1만원, 국내외 겸용 1만 5천원, 플래티늄 2만 5천원이고,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지점,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