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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외면한 고용노동부와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율 20%, 기소율 30%에 불과”

최근 3년간 검찰 519건 중 172건만 기소, 기소율 33%에 불과

국회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하였고 53%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016년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19.2%이고, 2017년은 20.6%, 2018년은 23.9%로 해마다 차츰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10건 중 2건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전체의 42.7%로 가장 높았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31% 그 다음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27.2%)이고, 검찰에서 가장 많이 기소하는 유형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42.7%)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으나, 검찰의 문턱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실제 기소한 비율은 2016년 59.8%이고 2017년 43.2%이었으나, 2018년 12.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그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 때문임이 수치상 드러났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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