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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사모펀드 수 27%,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 49% 증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영향, 파생상품 판매 규제 필요”

제윤경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드 수는 8,974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11,397개로 27% 증가했고,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2016년 66만 8,841건에서 2019년 8월말 기준 100만 1,849건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대거 이루어진 것이 방아쇠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는 2014년 9월 5일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 6일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내용은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 골자였다.

2015년 본 법안 통과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였던 사모펀드 시장은 2019년 6월말 현재 1만 1,397개, 380조까지 불어났다.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 금액은 2015년 17.9조에서 2019년 32.3조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사모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8월 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된 것”이라며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4일 열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소비자 피해 대책을 금융위에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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