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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권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사업 의사 밝혀

고용진 의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위법성 검토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현금과 항공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맞나’라는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의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복합결제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부족한 마일리지만큼을 현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복합결제 방식으로는 소량의 마일리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10년 유효기간’ 적용으로 소멸되기 시작한 가운데, 고용진 의원은 “성수기에는 예매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 사용 방식이 불편해 편리하게 쓰지 못해왔는데 소멸까지 시킨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마일리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마일리지를 좀 더 쉽게·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약관 심사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효기간과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2년, 3년인 외항사에 비해 최장 수준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델타항공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다’며 2011년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또한, 외항사들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 제도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를 불편하게, 불만스럽게 사용하도록 만들어놓고 고착화시켰다는 점이 유효기간 논란의 쟁점”이라고 설명하며, “복합결제 제도 도입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폐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복합결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공정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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