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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지지부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일원화, 그러나 부실채권 매각에 미온적인 금융공공기관

국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의 일원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부실채권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의 관리 및 운영이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상이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기보유함에 따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려우며,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책을 발표하였다.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부실채권의 상각과 매각에 관련된 내용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기 상각하고, 상각기준을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하였고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을 연 1회 정기적으로 매각토록 하였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도 개선 이후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약 3조원(평균 연체기간 약 151개월(13년)) 규모의 상각채권을 인수하였다.

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이 기 보유중인 상각채권 및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의 매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의 신속 재기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2017년말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와 2018년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를 비교해보면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일원화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편,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연체월령별 규모를 보면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규모가 40%에 육박하여 채무자의 신속 재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각 금융공공기관이 상각 기준과 매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일원화되면 부실채권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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