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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정보 활용한 세무조사로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청년투데이=권지나 기자]   국회 박명재(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연평균 2조 4,212억에 이른다.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조 3,518억원(10,254건), ▲2015년 2조 3,647억원(11,956건), ▲2016년 2조 5,346억원(13,802건), ▲2017년 2조 3,918억원(12,391명), 지난해에는 2조 4,635억원(14,514건)에 달한다.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지난해의 경우 5,035억원(6,128)으로 2014년에 비하여 2,923억원(3,953명) 증가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4년 22,259건, ▲2015년 27,387건, ▲2016년 30,644건, ▲2017년 32,150건, ▲2018년 33,8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 나타났고,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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