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국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납품 및 공사지연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 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①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2018년 8월 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원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입법 미비와 불공정 관행으로 하도급 업체가 당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고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