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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지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07 16:51

화성시청 공무원, 건물 준공 사문서 위조사실 알고도 '묵인'?

건물 준공 인허가 과정서 도장 날조 사실 확인…준공검사 '지지부진'

[청년투데이=권지나 기자] 화성시청 공무원이 건물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사문서 위조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의 사유지인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1457-1, 3번지 사도의 통행을 두고 발생했다.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공장 진입도로(사도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공장 내 사유지인 715㎡ 부지의 진입도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화성시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화성시청의 사도개설허가 준공검사신청과 관련, 신청인 연명부 내 도장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도의 준공검사 신청이 현재까지 반려된 것.

A씨에 따르면 설계사무소가 도장을 날조해 현재까지 사도와 공장의 준공 승인이 반려됐으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개인의 자산이지만 현재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회사와 토지주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도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며, 사도의 출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청 관계자는 “도장이 날조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끝나봐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형식적이고 답답한 공무원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며, “사건이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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