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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매년5천억원 적자... 100억원 연차휴가 수당 지급

노사합의에 따라 ’20년 가까이 특별휴가 부여한 것은 방만 경영의 극치

정진철의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제6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에서 매년 4천억원~5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누적적자 14조원이 넘는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의 수차례 개선요구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여 직원들에게 매년 100억원 가까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18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5,389억원에 이르고, 부채가 5조 1,201억원에 이를 만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상태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이전(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부터 노사합의 통해 12일간의 특별휴가(명칭변경: 대체연월차휴가(12일) → 보건휴가(12일) → 자기계발휴가(6일))를 부여해오다 11년부터 6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연차휴가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01년,‘07년,‘11년에 이어‘15년에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특별휴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20년 가까이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특별휴가를 페지한 광주와 대전 지하철 사례를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17년 61억원,‘18년 93억원,‘19.10 현재 약 77억원 등 약 231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13년 이후 최소 535억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철 의원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원 지적도 수 차례 무시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100억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경영이 극심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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