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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금융
  • 입력 2019.11.14 16:05

금융권, 'DLF' 투자자보호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금감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금감원]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非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된 상품을 뜻한다.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7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9~10월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 → 11.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도 강화된다. 이에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과 녹취의무·숙려제도를 강화하고,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약 2주간)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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