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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원혁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27 17:04

화성시청(서철모시장), A건설사에 준공검사 허가소송 패소

화성시청 공무원 안이한 행정처리 '도마' 위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A씨의 개인 사유지 사도 통행을 두고 발생한 소송에서 화성시청 공무원이 설계사무소의 사문서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화성시청의 안이한 행정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A씨가 서철모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눈초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의 사유지인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1457-1, 3번지 사도의 통행을 두고 발생했다.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공장 진입도로(사도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공장 내 사유지인 715㎡ 부지의 진입도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화성시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화성시청의 사도개설허가 준공검사신청과 관련, 신청인 연명부 내 도장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도의 준공검사 신청이 현재까지 반려된 것.

A씨에 따르면 설계사무소가 도장을 날조해 현재까지 사도와 공장의 준공 승인이 반려됐으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해당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개인의 자산이지만 현재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회사와 토지주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도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며, 사도의 출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성시청 공무원이 건물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사문서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본지 기자는 지난 10월 해당 공무원을 만나 사문서 위조를 묵인한 정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도장이 날조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끝나봐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판결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공무원이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A씨가 2018년 12월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이달 11월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화성시청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 처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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