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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민병두위원장이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데이터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빅데이터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민병두정무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올해 초에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법과 샌드박스제를 도입하는 금융혁신법과 20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종을 허가는 P2P법을 지난여름에 통과시키고, 오늘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병욱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데이터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을 의결한 발언을 하고있다.2019.11.29

민위원장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핀테크와 금융혁신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실험에 관련된 의미 있는 법들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리나라 핀테크 지수는 Ernst & Young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에는 우리가 한 34% 정도였다가 올해 67%까지 됐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홍콩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 1위인 영국이 71%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노력 또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아마 핀테크 도입 지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금융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2019.11.29

또 이제 대한민국이 석유․자원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자원 경제 시대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오늘 만들었다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 기본이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IoT 또 무인자동차 모든 것이 다 AI 기반하에서 움직이는데 이 AI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가동될 수 없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외국에서는 묶어서 BDAI(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했다.

또한 민위원장은 IMD가 평가한 바에 따르면 빅데이터 지수는 세계 63개국 중에 대만이 13위, 중국이 12위, 인도가 19위, 한국이 31위 수준이다. 빅데이터 자체도 축적이 안 되어 있고 활용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5배손까지 아마 합의해서 통과한 것과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13년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술 편취에 관해서 3배손을 처음 도입한 것이다. 이후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이것을 일반법으로 하자고 했고,일반법으로는 도입이 안 되고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개 3배손을 갖다가 개별법에 끼워 넣는 형식이 되었는데, 5배․7배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5배손까지 법의 영역에 있어서 기존 규제 부분을, 기존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013년도에 기술 편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어 오늘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3배손이라고 하는 일반적 통념을 넘는 5배손까지 규정한 것에 대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 법안통과후 인사말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법률로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경제 3법의 하나라고 말하고,동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성장동력이 새롭게 확보될 것이고, 마이데이터, 비금융 전문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산업이 출연하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화의 정합성이 제고되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데이터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정부는 향후 법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 등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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