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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란 국가보다 지역실리 챙기기 급급한 국회의원들

본연자세 망각한 것 아닌가?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 보다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의원들 마다 지역구의 예산을 챙겼다고 자랑하고있다.   예산규모는 있지만 지자쳬의 의원들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역 나누기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하여 ?  작은 곳부터 지역 실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인가?

00 SOC 예산 1조 72억원을 확보했다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을 확정했다고, 2020년 00시 0구 주요 국비예산 58억 1600만 원 증액 확보,  2020년도 예산안 00시 국비 4,816억원 통과, oo도 예산 7조 6,000억원, 다당제의 위력,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내년도 예산 105억 3,600만원, 총사업비 2,863억원 규모 확보,현안 예산 약 270억원 추가 확보! 신설예산 7.5억원을 확보 했다 한다.

하물며, 한 지역에 여러명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각자가 예산 확보에 주 였다고 앞 다투어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보면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이고, 법제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에 구속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 모두가 잘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한번 국회의원들의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 등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는 국익우선 존중의 의무,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와 겸직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 회의장 질서 준수의 의무, 국회의장 경호권 존중의 의무 등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각각의 출신 지역은 다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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