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수현 기자
  • 금융
  • 입력 2019.12.21 20:53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의 노력으로 1,441억원 피해 예방

[청년투데이=김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18일(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중 고액 피해예방, 사기범 검거 등 기여도가 높은 10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2019년 1년간 전체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고객 문진 등으로 총 1,441억원(7,673건)을 예방하였다.

금융사별 예방금액은 농협은행이 280억원으로 제일 많고, 기업은행 147억원, 국민은행 131억원 등의 순서이며, 최고 예방금액은 구미농협(원평지점) 429백만원, 우리은행(영업부) 313백만원, 부산은행(수영지점) 및 SC은행(과천지점) 각 300백만원 등이다.

금융회사의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를 유도하고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112신고·현장검거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부탁했다.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고객이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용용도 등을 문진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이용자는 특히 유의할 사항이 있다. 최고 예방금액 3건을 보면, 모두 검찰·경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통장(계좌)를 조사해야 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전화로 검찰, 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 주겠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