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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위원장,‘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가결

’24년말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 시급

- 서울시, 매립면허권 양도와 보상금·수수료 가산징수 등 4자협의체 최종합의 적극 이행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위원장, “환경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수도권 3개 시·도에미루지 말고 공동주체로 전면에 나서라.” 고 강력 촉구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김태수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2024년 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3개 시·도간 이견조정, 중앙부처(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의,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역 주민 갈등해소 및 국비 지원방안 마련 등 현안 문제들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19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관련된 서울시 폐기물 통계자료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이 문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공동 참여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며, 대체매립지를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로 인식하여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등을 통해 인천시를 지원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환경부는 더 이상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수도권 3개 시·도에 미루지 말고 공동주체로 전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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