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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19.12.29 19:52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사태 관련 금감원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은행·하나금융에 이같은 내용의 DLF 사태 관련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지문을 보냈다. 제재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6일 열린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가지로 구분되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이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문에는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 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 이상의 경우 신규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고,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심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4명이 당연직위원으로, 교수·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5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은행 측이 제재심 측과 질의·답변을 한 후 퇴장하면 제재심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제재안이 심의·의결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1번의 제재심으로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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