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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목록 한번에 본다

[청년투데이=이혜자 기자]  30일부터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8개 카드사에 등록된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지급받지 못한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을 본인계좌로 받거나 기부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와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를 이용한 통신요금, 4대보험,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없었다. 전체 자동납부 중 카드 자동납부 비중은 지난 2017년 말 22.5%에서 지난해 말 26.2%로 늘었다.

30일부터는 PC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모바일 앱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명세(카드번호·상품, 가맹점명, 납부자번호, 요금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BC카드등 우선 8개 카드사 에 대해 통합 조회를 할 수 있다.

대상 가맹점은 엘지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 SKT·KT등, 4대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보험사, PG가맹점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우체국·상호금융)간 자동납부 계좌를 이동하는 서비스는 내년 6월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30일부터 카드사 자동납부를 조회하는 것과 같이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지난해 3월 기준 1574만개 계좌, 3682억원)을 수령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활동 조합원도 배당금을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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