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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손실 나는 카드 발급' 금지…P2P 제도권 금융 편입

[청년투데이=이혜자 기자]  2020년 새해에는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는 원천적으로 출시될 수 없게 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화된다.

◇손실 나는 카드 발급 금지…종이영수증 확 준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손실이 나는 카드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2020년 1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사는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출시 이후에도 손실이 큰 카드 판매는 중단된다. 또 카드 상품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카드 유효기간인 최소 5년 이상 해당 카드의 수익성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카드를 결제한 뒤 종이영수증이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 등 전자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전자영수증 제조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신규로 보급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종이영수증을 선택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다.

종이영수증은 연간 129억건 발행됐다. 발급 비용만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카드사는 그동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종이영수증 의무 발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새해부터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담당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재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하면 수용해야 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시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도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하며, 거부할 땐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만 한다.

50세 이상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세액공제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IRP 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종합소득이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도 대상이 아니다.

◇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P2P금융 제도권 금융 편입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차등화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중도상환해도 기존대출과 유사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기회손실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적음에도 수수료율은 같았다.

또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은행과 같은 3년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 조치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4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내년에는 110%,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줄이고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법은 이르면 내년 1월중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등 하위규정 발표를 통해 입법예고된 후 8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P2P법안에는, P2P업체 설립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허위 공시, 투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업에 포함돼 감독기관의 검사도 받아야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로로 P2P금융이 지적돼 시행령 마련에 P2P금융 부동산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부담 요소도 있다. 금융위는 P2P법안 시행령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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