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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파주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파주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최대 1천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다만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만 부상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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