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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대면 정기예금 동시에 여러 개 만든다

[청년투데이=이혜자 기자]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을 2개 가입하려면 최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동시에 정기예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때 이체 상대방으로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하게 표시되던 명칭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대출이 확산되자 기존 대면 거래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신규가입은 지난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중 32만70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으로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도 6000개에서 19만4000개로 대폭 늘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말 비대면 예금(17조1000억원)과 대출(10조6000억원)도 2016년말(6조9000억원, 6조1000억원)보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말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7조2000억원)은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편의 개선, 안전성 제고, 감독제도 정비 등 세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해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보통예금계좌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해 적금 계좌를 동시에 만들기 어려웠다(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 제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명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거래만 허용하고,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지 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등 제약을 건다.

또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도 확대하고,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녹취 등으로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이밖에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안내를 강화하고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개선한다.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를 개선한다.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개별 저축은행을 대표해 저축은행중앙회가 가입한 탓에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ATM(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됐다. 이에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

또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자가 고객 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출금한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도 정비한다.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를 강화해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로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고한다. 저축은행의 광고는 신문?방송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의 경우 자체심의뿐 아니라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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