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20.1.30.부터 총 5회 개최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년 감사인 선임기한(단, ’19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20.4월말까지)인 2월 14일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는 서울(1.30.), 부산(1.30.), 광주(1.31.), 대구(2.4.), 울산(2.5.)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지역 상공회의소(부산, 광주, 대구, 울산)에서 기업 실무자 및 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과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 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알려주며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