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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01.14 08:46

금융감독원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기업,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30.부터 5차례 실시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20.1.30.부터 총 5회 개최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년 감사인 선임기한(단, ’19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20.4월말까지)인 2월 14일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는 서울(1.30.), 부산(1.30.), 광주(1.31.), 대구(2.4.), 울산(2.5.)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지역 상공회의소(부산, 광주, 대구, 울산)에서 기업 실무자 및 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과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 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알려주며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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