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수) 오전에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0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내용에는 정규직의 차별적 대응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담겨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운데 높여있는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차별당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대법원의 평등원칙에 선 판단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함께 판단해볼 문제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