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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관련 함영주 하나금융등 경영진 '운명의 22일'…긴장 고조

[청년투데이=이혜자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일제히 '운명의 22일'을 앞두고 있다. 이날은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예정돼있다. 조 회장과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날 나올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큰 잘못인지 몰랐다"며 "그게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채용 과정 중 일부 실수는 인정했다.

그러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하거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꾼 적은 없다"면서 "인사 부장과 직원들은 신한은행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신입 행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금융의 발전에 더 기여하고 국가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내리더라도 대법원 최종심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민간 기업의 채용 비리 의혹이 설령 사실로 드러나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데다, 조 회장이 우리나라 금융의 한축을 맡고 있는 리더로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 수위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DLF 판매와 관련된 두 번째 제재심이 열린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이 열렸을 당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나선 만큼 22일에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심에서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손 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이 확정(3월 주주총회 예정)됐고,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꼽힌다.

다만 은행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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