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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RS 증권사와 긴급 현안논의 회의 개최

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당부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28.(화) 15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게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회사의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갑작스런 TRS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 조기종료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당부하였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 제도는 전담중개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관리, 자금대여,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하는 제도로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 편의성과 증권사의 수익성 다변화 등 특정 업자나 업권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하였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감원은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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