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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20.01.29 20:33

하나은행 노조, DLF관련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30일 DLF 3차 제재심의를 앞두고 29일(수), 금융감독원 앞 DLF관련 최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에서 ‘문책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날 사태의 당사자인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행위자를 ‘부행장’으로 지목해 판매 당시 부행장과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린 반면, KEB하나은행은 과거의 전례를 들어 직원들을 ‘행위자’로 지목하면서 중징계를 피하고자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지부가 금융감독원 앞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는 ▲DLF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에 기인된 것임으로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음 ▲KEB하나은행 내부통제 실패에 따라 DLF사태가 전행적으로 발생하였고 금리하락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독려 행위가 있었음으로 최고 의사결정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음 ▲천문학적 금액의 고객 손실과 무너진 은행의 신뢰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진을 보호하는데 전행적인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사태 수습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고충을 반영하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EB하나은행지부 최호걸 위원장은 “은행은 일개 지점에서 조차 업무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당연히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점장에게 물어 징계한다.  금번 DLF사태는 은행 내부통제 실패 등 최고 경영자의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한 것에 기인하여 전행적으로 발생한 만큼 KEB하나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엄중한 제재와 징계는 당연하다. 이러한 명확한 제재가 없다면 과거 키코사태, 동양사태의 과오에 이어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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