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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20.01.30 23:44

DLF 사태 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손태승우리금융회장(좌), 함영주하나금융부회장(우)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이미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만큼 이날 역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시작된 제재심은 9시가 돼서야 결론이 났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직접 소명을 위해 또다시 금감원에 출석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그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데 대해 일부 인정은 하면서도 최고경영자의 중징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장한 금감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제재 중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이 승인을 하면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은행 측이 재심,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두 은행 모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은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기로 한 상태에서 단독 회장으로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제재 발효 시점에 따라 연임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나금융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하나금융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기관(우리·하나은행)에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3개월 수준의 일부 영업정지를 검토했으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이 위반된 사실관계가 명확해 징계를 상향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다. 다만 이번 DLF 사태는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제재도 함께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해 실제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이 위반됐다는 것을 금감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사안이 더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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