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년중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한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 광고매체는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다.
소비자들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
◦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
◦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