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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근 기자
  • 포토뉴스
  • 입력 2020.02.26 16:41

26일 국회 본회의 마스크 쓰고 참석하는 서삼석 의원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서삼석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하기위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 참석하고있다.2020.02.26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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