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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재택근무로 업무 연속성 유지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금융회사 자체의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하는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

이전에는, 전산센터 직원 外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2020년 2월 7일(金)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에 대한 문서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하였다.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용 등 사례를 보면  위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일부 사업장 폐쇄시에도 중단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주요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바,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토록 하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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