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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지난 2월 17일 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공동으로 국민들께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을수 있다.

※ (참고1)

   악성앱·원격제어 등 신종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➊ 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하여 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금전 탈취

   ➋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발생

이에, 금융위원회는 2.27일,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 비대면 전화회의)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➊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하며, 또한,「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➋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➌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2)

코로나19 등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

 1.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   

        습니다.

2.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주세요!

3.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클릭하시면 안 돼요!

4.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절대 안 돼요!

5.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안 돼요!

6. 이미 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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