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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금융
  • 입력 2020.03.08 22:37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키코 배상 거부 확산 조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무리한 요구가 역풍을 맞고 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배상 요구에 은행들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이들 은행을 비롯해 키코를 판매한 총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25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배상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해왔던 은행들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의 통첩 마감 시점인 6일을 앞두고 서서히 불수용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6일까지 입장을 내놔야 한다. 대구은행은 수용 여부 시한의 재연장을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의견 등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결정을 통해 분조위에서 지급을 권고한 금액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윤 원장의 키코 배상 추진에 대해 "시작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요구했던 윤 원장은 이듬해 금감원장 취임 직후부터 키코 문제의 원점 재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키코 피해 기업 배상의 경우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난 데다 자칫 배상을 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은행에 배임죄를 강요한 꼴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고 결국 금융사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은행들이 실제 배상을 했다가 나중에 배임 혐의를 받았을 때 윤 원장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도 없고 (키코 사태는)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며 "(은행들이 조정안을 불수용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안 통첩 데드라인을 앞두고 배상 요구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의 수용은 최근 불거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휩싸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진납세 성격이 강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 사례를 보면 금감원의 영(令)이 떨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그중 산업은행 28억원과 씨티은행 6억원은 모두 일성하이스코에 걸린 배상액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Δ신한은행 63억 Δ우리은행 3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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