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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03.17 18:30

인천시,「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비대면 사업 신설, 결식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단절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8일 정부권고 보다 3주 먼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 1,623개 복지시설을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 중단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복지시설 휴관으로 인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단과 장기간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해소 대책이 절실하게 됨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활동 프로그램 안내, 어르신·장애인 안부전화 등의 심리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중단에 따른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휴업지침(2.24~3.22)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중 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로 큰 문제가 없지만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공익 활동형 일자리 사업은 중단시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종전 현장형 일자리에서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건강파트너 일자리로 전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강파트너 일자리는 3명의 어르신이 서로 전화로 안심안부를 묻고 3회 이상 연락이 안 될 경우 읍면동에 연락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시는 군구별 참여희망 수요조사 후 3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보건복지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지침과는 별개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는 ‘임금 선지급, 후 근로정산’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 임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으로 인한 일자리 중단 사유가 발생해도 생계위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으며,

근무중단 장애인근로자에게는 휴업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모를 장애인 감염 격리에 대비하여 활동 돌보미를 가족·친인척까지 인정하고 돌봄서비스 비용도 시간당 13,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시설 장기휴관에 따른 우울감 등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 장기휴관으로 중단된 재활·심리치료 프로그램을 3월 16일부터 프로그램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참여인원 최소화, 프로그램 시간간격 조정 등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사전 철저한 방역 예방조치를 취한 후 부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한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단체 급식 중단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 활동을 주1회에서 매일로 늘리고 김밥·빵 등 주부식과 마스크·핫팩 등 지원물품도 지속 지원하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도 이용대상을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에서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독거노인 320명에게 2개월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염병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결식, 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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