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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20.03.18 22:28

IBK 노조, 윤종원행장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고발

윤종원 기업은행장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고발했다. 시중은행 포함 금융권에서는 첫 사례다. 18일 기업은행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되어있음에도, 은행이 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태다. IBK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다.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는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다.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다. 지금이 장사에 열을올릴 때인가?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의 수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방해하는 꼴이며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거스르는 처사다.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은행장을 고발한 것이다.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비상한 시국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은행의 잇속을챙기기보다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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