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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원혁 기자
  • 공공기관
  • 입력 2020.03.26 06:27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비300만원 후보 탈락시 돌려받는다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의 기탁금이 「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비례대표 당선이 안되더라도 같은당에서 1명이상이 당선되면 기탁금전액을 돌려받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탁금300만원도 후보경선에서 탈락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있게 됐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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