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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선근 기자
  • 공공기관
  • 입력 2020.03.27 21:37

김병욱 의원,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정책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다섯 번째 중앙공약,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료비 체계 개선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3법 재발의를 약속했다.

반려동물 3법에는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물 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집 근처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을 보는 게 일상인 만큼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서 쉽게 병원에 데려가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정활동을 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는 반려인들에게 힘이 되는 더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과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제 공약과 당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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