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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공공기관
  • 입력 2020.04.10 23:08

김포갑, 사전투표 첫날 불법선거 운동 판쳐...사전투표소 앞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58조의2, 투표소 100미터 안 투표참여 권유·선거운동 금지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김포시 갑 선거구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갑은 5개 읍·동별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민회관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기호 2번 박진호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 8번 유영록 무소속 후보가 선거투표소 입구 또는 100미터 이내에서 기호와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대형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58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는 불법선거운동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의법조치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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