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리플사(Ripple)가 유튜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립토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튜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 스캠 컨텐츠가 게시되기 전, 스캠을 구분하여 차단하여야 한다
– 컨텐츠와 관련되 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컨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 스캠 컨덴츠로 광고 수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소송 관련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수많은 스캠들이 리플의 이름을 달고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으며,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사기와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미비했고, 그로 인해 리플 기업 이미지, 브랜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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