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책법안 등 n번방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강훈식, 권미혁, 김상희, 김영진, 남인순, 백혜련, 송옥주,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허윤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