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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식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시 유의사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지원금액을 한도내에서 결제대금을 사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선불카드 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① 지원받은 무기명 선불카드 분실‧도난에 대비 철저히 관리

② 선불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수령자 정보 등록

③ 이용기간, 이용제한 업종 등을 확인하여 사용

④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유의(링크된 URL 확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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