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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긴급 발표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5월 10일 20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

박남춘 인천시장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하여 10일 16시에 코로나 19의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5월 10일 20시부터 아래와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다음은 인천시장의 긴급 발표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 추세에 머물렀으나 지난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월9일 기준 47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클럽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인천시민이 하나가 되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수업과 종교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시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묵묵히 따라와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5월 10일 20시부터 아래와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첫째, 2020년 4월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합니다.

둘째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대상시설은 금일(2020.5.10.) 2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시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합니다.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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