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06.01 20:39

정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 계획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지난 달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어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은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할 계획이다. 다만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및 기사 코인프레스 제공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