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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법’대표발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화재 예방을 위한「폐기물관리법」,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환경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은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환경보건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근 폐기물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화재사고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화재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특히, 화성시 관내 크고 작은 폐기물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은 분진, 악취, 유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폐기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다.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의원은“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현행「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이번 21대 국회 ‘1호법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폐기물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의 생활권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 폐기물 및 관련시설 화재저감을 목표로 화재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의심되는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와 사후조치가 가능했으면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주, 남인순, 박용진, 박정, 박홍근, 우원식, 이원욱, 최인호, 한정애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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